문서보기 - 조심 2020광2618, 2020. 10. 6.

문서번호 조심 2020광2618, 2020. 10. 6.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하여 이를 누적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각하

결정일 202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