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891, 2020. 9. 16.
문서번호 조심 2020중1891, 2020. 9. 16.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