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470, 2020. 9. 11.

문서번호 조심 2020지1470, 2020. 9. 11.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한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