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853, 2020. 9.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서1853, 2020. 9. 28.  [소액]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의뢰하여 회신받은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