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272, 2020. 9. 21.
문서번호 조심 2019서3272, 2020. 9. 21.
한ㆍ룩셈부르크 조세조약에 따라 그 10% 상당을 원천징수하여 종전 계약당사자에게 지급한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그 실질귀속자(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