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723, 2020. 9. 23.
문서번호 조심 2020서1723, 2020. 9. 23.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법원판결일(등기접수일)인 201x.x.xx.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