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161, 2020. 9. 23.

문서번호 조심 2020부0161, 2020. 9. 23.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취득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관련하여,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현금흐름 할인모형에 따라 평가한 가액(주당 0원)을 부인하고, 201x년말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00원)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