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666, 2020. 9. 22.
문서번호 조심 2020서0666, 2020. 9. 2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상가를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비교부동산의 임대료를 그 시가로 산정하고 전대료와의 차액 상당액을 과소하게 수취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