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2579, 2020. 8. 25.

문서번호 조심 2019전2579, 2020. 8. 25.

쟁점운반용역은 폐리물처리용역인 이 건 석탄재반출용역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이므로 쟁점운반용역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2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