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396, 2004. 12. 29.
문서번호 20 04-0396, 2004. 12. 29.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차장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취득
경정
결정일 2004.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