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169, 2020. 9. 16.

문서번호 조심 2019관0169, 2020. 9. 16.

쟁점물품을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로 보아 제851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프로젝터 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관세 경정

결정일 2020.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