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251, 2020. 9. 15.

문서번호 조심 2019중3251, 2020. 9. 15.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25%)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