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0507, 2020. 9. 9.

문서번호 조심 2020전0507, 2020. 9. 9.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