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848, 2020. 9. 9.
문서번호 조심 2020서1848, 2020. 9. 9.
법인 분할 이전 제기한 법인세 취소소송이 분할 이후 국가 일부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이 건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분할신설된 청구법인이 동 법인세 취소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이 건 국세환급금은 청구법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