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1757, 2020. 8. 20.

문서번호 조심 2020전1757, 2020. 8. 20.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