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092, 2020. 8. 19.

문서번호 조심 2020부1092, 2020. 8. 19.

청구법인이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0.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