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130, 2020. 8. 10.

문서번호 조심 2020인1130, 2020. 8. 10.

쟁점매출액의 과소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기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2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