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274, 2020. 9. 2.
문서번호 조심 2019서2274, 2020. 9. 2.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을 취득일로부터 제2차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까지로 볼 수 없다면 제1차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로 보아 1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0.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