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2884, 2020. 9. 1.

문서번호 조심 2019중2884, 2020. 9. 1.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후 행사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