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994, 2020. 8. 31.
문서번호 조심 2020부0994, 2020. 8. 3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인 주주가 아니라 실제로는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