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028, 2020. 8. 25.
문서번호 조심 2020부1028, 2020. 8. 25.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