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592, 2020. 8. 21.

문서번호 조심 2020서0592, 2020. 8. 21.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는 000원이고, 사전증여재산(쟁점금액)에서 피상속인의 해당 금융채무에 대한 윈리금 변제액, 피상속인의 병원비.간병비 등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20.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