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590, 2020. 7. 28.
문서번호 조심 2020지0590, 2020. 7. 28.
법인설립 당시 서울특별시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