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4170, 2020. 7. 22.
문서번호 조심 2019인4170, 2020. 7. 22.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2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