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구0062, 2020. 7. 22.

문서번호 조심 2020구0062, 2020. 7. 22.

쟁점①금액은 부외광고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②금액은 개인적인 자금거래금액이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2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