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383, 2020. 7. 23.

문서번호 조심 2020서0383, 2020. 7. 23.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법인이 설립된 때이므로 설립일부터 3년(공익목적 직접사용 기간)이 지난 20▣▣.▣▣.▣.(제척기간 기산일)부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어 이루어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