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933, 2020. 7. 28.
문서번호 조심 2020서0933, 2020. 7. 28.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에 따라 연립주택의 각 호별 양도가액을 공동주택가격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