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617, 2020. 7. 28.

문서번호 조심 2020부0617, 2020. 7. 28.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날을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비 지급시기인 “조합자금 발생일”로 판단하고 이를「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2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