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336, 2004. 10. 27.
문서번호 20 04-0336, 2004. 10. 27.
당초 부동산 취득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기존의 공장 매각 후 수정신고를 하고 그 불인정 통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적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4.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