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070, 2020. 7. 22.

문서번호 조심 2020서0070, 2020. 7. 22.

당초 과세표준 신고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없이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수익사업에 대한 준비금설정액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비수익사업에 대한 준비금설정액도 포함하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