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3293, 2020. 7. 22.

문서번호 조심 2019전3293, 2020. 7. 22.

2011.12.28.(시행일 2012.1.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개정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을 위배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