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149, 2020. 7. 14.

문서번호 조심 2020중1149, 2020. 7. 14.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면적을 초과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