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구4421, 2020. 7. 16.
문서번호 조심 2019구4421, 2020. 7. 16.
청구인 ◎◎◎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소각한 데 대하여 청구인 ◎◎◎에게 의제배당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