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420, 2020. 7. 10.

문서번호 조심 2020서0420, 2020. 7. 10.

쟁점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을 초과하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