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242, 2020. 7. 8.

문서번호 조심 2019서4242, 2020. 7. 8.

쟁점거래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0.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