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311, 2020. 7. 2.

문서번호 조심 2019서1311, 2020. 7. 2.

(합동)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 설립단계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 성립전 투자약정에 따라 자본의 납입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합병구주)이 아닌 합병신주가 상장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주식 등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