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294, 2004. 9. 23.
문서번호 20 04-0294, 2004. 9. 23.
취득신고 당시 일반세율로 계산한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그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