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342, 2020. 6. 30.

문서번호 조심 2019지2342, 2020. 6. 30.

①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통지 공문에 “이의신청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불복절차를 잘못 알려주어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90일) 마지막 날 감사원 당직실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