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0121, 2020. 6. 25.
문서번호 조심 2020인0121, 2020. 6. 25.
청구인들이 쟁점매출누락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