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413, 2020. 6. 22.

문서번호 조심 2020중0413, 2020. 6. 22.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