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421, 2020. 6. 25.
문서번호 조심 2020서0421, 2020. 6. 25.
쟁점주택(고가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세대가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