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0418, 2020. 6. 16.
문서번호 조심 2020광0418, 2020. 6. 16.
청구인이 쟁점사원권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