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257, 2004. 9. 23.
문서번호 20 04-0257, 2004. 9. 23.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