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826, 2020. 6. 8.
문서번호 조심 2020서0826, 2020. 6. 8.
청구법인이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총재산가액의 30% 초과금액에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