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248, 2004. 8. 30.
문서번호 20 04-0248, 2004. 8. 30.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와 교인들의 급식용 채소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