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196, 2004. 7. 26.

문서번호 20 04-0196, 2004. 7. 26.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처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