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185, 2004. 7. 26.

문서번호 20 04-0185, 2004. 7. 26.

학교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