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447, 2020. 5. 28.

문서번호 조심 2019서4447, 2020. 5. 28.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