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504, 2020. 5. 28.

문서번호 조심 2020서0504, 2020. 5. 28.

쟁점매입비용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