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878, 2020. 5. 29.
문서번호 조심 2019서0878, 2020. 5. 29.
쟁점토지를 농지나 임야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29.